[헤럴드경제=조용직ㆍ김재현 기자]정부가 금융위원회안에 주가조작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조직 신설이 추진한다.
28일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에 주가조작ㆍ시세조정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 체포 및 구금,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조사, 영장청구, 조서 작성 및 입건 등 관련 수사 일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세조정 혐의자를 신속히 적발,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중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 정치권의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범죄의 엄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금융위원회, 금감원, 증권거래소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은 청와대에서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신설 조직에는 기존 공정시장과, 소비자과 자체 인력에 검사 3명, 금감원 5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설 조직 내 금융위 직원들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방안, 특사경으로 지명된 외부 공무원을 파견 형태로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은 맞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은 증시교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화할 수 있지만 유관기관간 이해상충, 조직위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검사를 보조해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과거 금감원에 특사경권을 주는 방안이 여러차례 나왔지만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 됐다. 특히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부여받는 기관입장에서는 거부감도 여전히 크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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