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여성이 애인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애인의 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8시50분께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애인 B(44)씨 집에 침입,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B씨의 집 전체가 불에 타고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등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4년이나 만났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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