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부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같이 구형했다.
정 부사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책임 회피 혹은 다른 나쁜 의도로 불출석한 것이 아님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정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오너들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반해, 정 부사장은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출석 요구 자체를 다소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던 상황에 해외 출장까지 겹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변호했다.
정 부사장 역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최후진술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정 부사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10일에 내릴 예정이었지만, 정 부사장이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해외 출장을 나가는 점을 감안해 4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이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부사장의 공판보다 하루 앞선 26일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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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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