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 성폭행범 상대로 요구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투여 명령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A(30) 씨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A 씨는 앞으로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3일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판사 김기영)는 A 씨에 대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위치추적기 부착기간 동안 초등학교에 접근할 수 없으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200시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성충동 약물치료 선고는 A 씨의 성도착증 여부가 핵심이었다”면서 “이전에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는 등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결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 5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 성폭력범인 B(45)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결정, 국내에서 첫 번째 화학적 거세가 이뤄진 바 있다. 치료감호심의위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결정할 경우 최대 3년간 약물치료를 받게 되지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최대 15년간 약물치료를 받는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