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씨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신고 집회 개최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고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등으로 볼 때 행정관청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개회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