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씨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신고 집회 개최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고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등으로 볼 때 행정관청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개회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