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제 무인 단속카메라에 과속 운행이 적발될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에 과속 운행이 적발될 경우 문자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사이트에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민들에게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속 영상 역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사이트와 같으며,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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