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39년 만이다.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970년 김씨가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유신 시절 저항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유신체제하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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