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올해부터 ㎖당 0.15㎎ 이상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에는 함량과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엔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올해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7일 밝혔다.

▶식품분야=올해부터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40억원 상당)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 FTA시대를 맞이해 우수 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수입업소란 위생관리가 우수한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이들 업체의 수입 제품은 수입통관 때 무작위정밀검사를 면제받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밖에 오는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분야=오는 3월부터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 변경된다.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다.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개 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가 강화된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광고와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또 식약청은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이고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의료기기 분야=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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