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자릿세 챙긴 상점 주인 2명 입건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시장 노점상들에게 불법으로 자릿세를 챙긴 혐의(상습공동공갈)로 A(44ㆍ여ㆍ부동산중개업)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관내 모 시장의 자기 업소 앞에서 노점을 차린 B(62ㆍ여) 씨 등 4명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총 4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노점상 단속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신들의 차량을 노점상 자리에 주차해 강제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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