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이 기간 접수되는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만 가능한 설 이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업체들 입장에서 명절 기간은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바로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센터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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