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슈퍼마켓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2ㆍ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슈퍼마켓 입구에 있던 냉장고에 던져 슈퍼마켓 건물 내부 약 200㎡를 포함해 2억원 상당의 물건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당초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결국 “갑자기 불을 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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