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등기부나 토지대장과 같은 공부(公簿)보다 실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현황을 따져 세율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이모(59) 씨 등 3명이 부천시 오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추가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은 공부란 지목이 아니라 현황란 지목을 의미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는 2003년 이 씨 등이 소유권을 갖게 된 관내 토지 3800여㎡의 지목이 등기부등본상 ‘농지’에 해당한다며 세율을 낮춰 등록세 등을 부과했다가 뒤늦게 당시 해당 토지의 지목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대지’였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이 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기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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