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돈을 본사에 과다 청구한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5억 원을 챙긴 건설사 현장사무소장등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 윤석열)는 공사대금을 본사에 과다청구한 뒤 이중 5억 원을 빼내 나눠가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이모(57) G건설 현장사무소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등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대구에서 진해된 공사현장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인 S사에 치뤄야 할 4억709만여원의 공사대금을 9억5709만여 원인 것처럼 허위 내역서를 작성했다. 이후 본사가 S사에 돈을 송금하자 이중 5억 원을 받아 5000만 원은 실무를 담당한 강모(45)씨에게 주고 4억50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쓰거나 장롱속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