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정부 차원의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농어촌에서 가족계획을 담당하던 공무원의 산아제한 업무가 이제서야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 중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업무에서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업무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근무해온 보건진료원의 산아제한 업무가 32년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은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환자의 상병 상태를 살피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물론 응급처치, 만성질환자 요양지도,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904곳에서 1889명이 근무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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