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식품·의약품 관련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최대 30만위안(약 5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SFDA에 따르면 제보의 정확도 등에 따라 문제의 식품ㆍ의약품 가격의 1~6%를 30만위안 한도 내에서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전국적 파급력을 가진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보상금도 줄 수 있다고 SFDA는 덧붙였다.
이는 과거 의약품 관련 제보에 국한된 보상 범위를 식품까지 넓히고 보상금도 기존 5만위안에서 크게 늘린 것이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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