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3층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A(44) 씨는 얼마전 전기요금 통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전기료가 10배 이상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여긴 A 씨는 누군가가 도둑전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도둑전기를 쓴 사람은 바로 자신이 세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인 B(61) 씨였다.
B 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입자 A 씨의 계량기 전선을 조작, 65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려 했으나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전기를 쓸 수 없어 세입자 A 씨 몰래 전선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우산 찾으러 온 손님 흉기협박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손님 A(27ㆍ여) 씨가 식사를 하고 식당에 놓고 간 우산을 찾으러 갔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인 B(27) 씨는 손님 A 씨 얼굴에 흉기를 겨누는 등 협박을 가했다.
우산을 찾으러 간 손님에게 종업원 B 씨가 흉기를 겨눈 이유는 손님 A 씨가 몇 차례에 걸쳐 우산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B 씨는 다른 손님과 마찰로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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