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연예기획사를 사칭해 성매매 여성을 연예인으로 속인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사이트에 일반 여성을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활동중인 모델 등으로 속여 광고글을 올린 뒤 성매매를 연결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A(42) 씨 등 업주 5명, 성매매여성 2명, 성매매광고 배포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사이트에 ‘연예인급 여성과의 화끈한 만남, 애인모드, 골프투어’ 등의 광고를 낸 뒤 전화를 걸어오는 남성들을 특급호텔로 안내해 성매매 1차례에 35만~80만원을 받는 등 총 82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성인인증을 거쳐 접속가능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서 연예기획사를 사칭한 뒤 피팅모델과 레이싱모델, 명문대 여학생, 스튜어디스 등의 프로필과 선정적인 사진 및 성매매 후기 등을 올려 주로 20, 30대 젊은 남성들을 성매매에 끌어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1주일 전부터 여행사 사이트 등을 통해 강남의 특급호텔 여러 곳을 사전예약한 뒤 성매매 장소로 이용했다”면서 “이번 범행은 유흥주점 및 립카페 같은 업소에서 이뤄지던 성매매가 온라인을 이용해 사이버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버공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시 검색 및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명의도용 휴대폰) 정지와 문제 사이트 폐쇄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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