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정치적인 사건이나 검사 내부 비리사건부터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개혁안을 마련중인 인수위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정용기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정책연구소식 2012년 겨울호에 실린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의 확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정치적인 사건이나 검사내부 비리사건부터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기소, 경찰의 훈방은 아직 시민 참여가 제한된 ‘독점 권력’의 형태를 띄고 있다”며 “검찰시민위원회도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만 열리고 결정된 사안은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여전히 기소독점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영국은 12~3세기부터 기소배심제를 뒀고 미국도 수정헌법에 기소배심제 관련 조항을 두고 사형 등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검사의 기소의견을 시민들이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2009년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선진국들은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 검사의 내부 비리사건 등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결정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시민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에서는 그간 미국도 기소대배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검사의 뜻대로 결정나는 것이 99%로, 구시대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기소배심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한편 정 교수는 경찰의 훈방권에 대해서도 사후에 시민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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