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5월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을 배후조정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김현장(61) 씨는 한 보수 매체에 공개편지를 올렸다. 19대 총선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종헌(61) 씨가 ‘진짜 간첩’이라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편지에서 ‘강 씨와 함께 복역할 때 강 씨로부터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차례 종북 논란이 일었다.

강 씨는 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3년간 복역했다. 1973년 8월 북한 공작선에 승선해 북한을 방문, 공작금을 수수하고 김일성 회갑 축하선물로 노래를 작사ㆍ작곡하고 맹세문을 작성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얽혀옥살이를 한 사람은 110여명에 달한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고문 등으로 조작됐다고 결론내렸고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4일 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피고인 자백 진술은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의 불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자백도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을 고려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의 공개편지에 대해서도 “당시 두 사람의 복역 상황, 얘기를 들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재판이 끝나고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이 규명되고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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