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 안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ㆍ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역 주변의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된다.
또 한강변 일대 용도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제한되어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전 시장 때 '통합 개발‘ 원칙 때문에 개발할 수 없었던 지역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개별적·단계적 개발을 할 수 있다”며 “35층도 충분히 높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이 방안을 토대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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