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신시절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39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역시 이날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잘못된 과거사로부터 얻게 된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을 이 사건을 계기로 다짐한다”며 “재심판결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 선생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이듬해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을 놓고 ‘정치적 암살’ 논란이 일었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장 선생은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에 맞선 대표적 민주화운동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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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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