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승강기 내 홀로 탑승한 여아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9월 전주시 완산동 모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타려는 B(당시 9세) 양을 따라 함께 승강기에 올라 자위행위를 하며 겁에 질린 B 양의 어깨를 만졌고, 몇 시간 뒤 다른 아파트에서 C(당시 11세) 양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폐쇄적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한 추행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범행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 씨가 저지른 2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그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했다.

이에 반해 2심은 A 씨가 C 양에 대해서는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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