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8년 전 무단방북했던 조영삼(54)씨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은가 구속기소됐다. 18년 전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등)로 독일에 장기 체류했다가 최근 귀국한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1993년 북송, 2007년 사망)씨로부터 지난 1995년 2월 초청 엽서를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뒤 북한의 관제 행사에 참석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에게는 밀입북 방법 및 방북 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 현황 등에 대해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논의한 혐의도 있다.
또 방북 기간인 1995년 8월11일부터 9월6일까지 이인모씨를 만난 것을 비롯해 김일성 동상 헌화 및 시신 참배, 시가행진, 연방제 통일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 참석 등 모두 7가지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월간지 기사를 접하고 이들을 돕기로 결심한 뒤 1991년 빨치산 전력자가 운영 중이던 경남 김해의 오리농장에서 일하다가 인근에 살던 이 씨를 1992년 1월 만나 간병인으로 후원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조 씨는 이후 북송된 이씨의 초청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다가 1995년 9월6일 독일로 돌아가 체류해왔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다.
조 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뒤 지난달 31일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무단 방북 후 각종 관제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선전에 이용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자진 귀국했지만 장기 국외도피한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빙자해 밀입북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해외 도피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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