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새정부가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의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기준 완화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코스닥 상장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 1분과 국정토론회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기존 코스닥 상장은 재무적 기준으로 돼 있다”며 “이를 기술위주로 전환, 투자를 유치하고 성공하는 벤처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과 거래소의 엄격한 역할분리도 제시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상장요건을 강화해 중견·대형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코스닥 시장은 문턱을 낮춰 젊은 벤처기업들의 성장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는 자기자본 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현실성 있게 상장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코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익과 매출, 시가총액 등 규모 요건 적용을 면제하고, 이익요건이 면제되는 신성장 특례 적용업종을 신성장동력 17개 업종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우량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상이익이 있을 것’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장 후 주식보호예수기간도 최대주주는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벤처금융 등은 1개월에서 아예 없애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유무상증자 제한과 최대주주 변경 제한 등의 상장규정을 개선, 진입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처럼 인수위와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ㆍ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경우 경기 부침이 심해 매출구조 약화에 따른 자본잠식이나 공시부담 등 퇴출기준 강화로 인한 부담도 상당했다”며 “새정부와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만큼 코스닥 시장 문턱 낮추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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