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구로구 직원들은 민원인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만남과 접대, 식사비 대납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 직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구청의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청렴 식권’을 별도로 제작해 희망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청렴 식권을 이용하는 부서에는 부서청렴도 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 직원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구는 청렴식권 사용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고, 민원상담시간을 단축해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걸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청렴식권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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