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1억여 원을 대가로 받고 금괴 밀반출에 도와 둔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전 직원 A(48)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수출업자 B(45) 씨도 구속 기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5개월간 B 씨가 국내에 있는 금괴를 홍콩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괴를 숨겨 놓은 조끼를 인천공항 출국장 화장실에서 서로 바꿔 입는 방법을 통해 금괴를 밀반출하는데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의 도움을 받아 수십 차례에 걸쳐 금괴를 밀반출했으며, A 씨는 200만 원씩 모두 1억여 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금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원한 자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배후를 찾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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