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녕)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30일 농촌 지역을 돌며 배수로 덮개를 훔친 혐의로 A(38)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30분께 창녕군 유어면 우포늪 주차장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40개를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한달 간 8차례에 걸쳐 창녕, 밀양, 합천 등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용주차장과 공원 주변의 배수로 덮개 286개(시가 6000여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창녕의 한 공원에서 A 씨가 배수로 덮개를 훔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해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가 창녕의 한 고물상에 배수로 덮개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 배수로 덮개를 회수하는 한편 고물상 업주를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