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원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원전 부품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전 부품 업체 A사는 “한수원이 수의계약 합의를 깨고 유착관계에 있는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7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사는 2006년 한수원과 협력연구개발협약을 맺고 피동형수소재결합기를 개발했다. 수소재결합기는 원전에서 냉각수가 유출돼 원자로 내부 온도가 상승해 수소 폭발이 우려될 경우 수소를 제거해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다.
A사는 해당 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후 개발선정품 지정을 신청했고, 한수원 역시 내부 공급자관리절차에 따라 A사의 제품을 3년간 수의계약에 따라 우선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해당 부품 구매를 경쟁입찰에 붙이기로 함에 따라 합의는 2년만에 깨지고 말았다. A사는 “경쟁입찰이라지만 기한을 촉박하게 잡아 외국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A사와 B사 두 곳만 참여했지만, 원전 부품 실적이 전혀 없는 B사가 낙찰됐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한수원이 전직 고위 임원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첩보를 얻어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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