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신 독재에 저항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확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 장 선생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속전속결로 사법절차가 진행돼 6개월여만에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았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지난달 24일 “이번 재심은 권위주의 시대에 고인이 겪은 시련에 대해 국가가 사죄하고 국가에 의해 훼손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3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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