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거래세 부과시 추가세수 2조복지 등 중장기 재원 확보 포석
0.01%거래세 부과시 추가세수 2조 복지 등 중장기 재원 확보 포석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일명 토빈세에 대해 오랫동안 신중을 기해온 정부의 태도가 돌연 ‘전향적 검토’로 급선회했다.
정부의 이 같은 ‘변심’에는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원화가치 급상승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1차적으로 작용했지만, 그 이면엔 향후 복지 등에 소요될 중장기 재원 마련의 창구를 해외에서 찾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통상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0.01%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면 2조원 안팎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시행이 되기만 하면 세입 규모 확대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목이 타는 가운데, 토빈세 도입은 이를 어느 정도 해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토빈세 도입과 세수 확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열악한 재정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징세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며 “비용 효율적인 과세를 통해 재정적자 완화 및 복지 지출을 위한 새로운 세원(稅源)으로 활용 가능하며,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출의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유가증권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토빈세 도입 시 징세 범위가 채권과 일부 투기성 외환거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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