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위법’이라던 금융당국이 결국 법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ㆍ보험ㆍ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가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은행법 위반 논란을 빚으며 백지화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가능해졌지만 기존 출연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그대로 뒀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출연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도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고 매년 출연 현황을 평가해 이사회에 알리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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