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인 강병규(40)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강 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배우 이병헌(42) 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 강씨의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이 씨의 전 여자친구를 앞세워 이 씨를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그리고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등 3억62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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