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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