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홍삼이 들어있지 않은 홈삼제품, 원료가 의심스런 누에환’ 등 설을 앞두고 가짜 건강식품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건강식품 등 설 명절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홍삼 등의 주요 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가짜 제품을 제조해 마치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거나, 텔레마케팅 회사를 차린 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홍성군 소재 A업체는 산양삼근과 홍삼농축액, 당귀, 두충 등을 넣어 직접 중탕해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고가인 산양삼근과 홍삼농축액의 재고가 떨어지자 산양삼근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산양삼○○’이라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부산지역 도매업소에 1100여 박스를 유통ㆍ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이 이 제품을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삼이나 홍삼 등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적발 당시 냉동고에는 이미 중탕에 사용한 산양삼근을 재사용하기 위해 다량 보관하고 있었다.

충남 금산군 소재 B업체는 누에 성분이 함유된 ‘○○환’ 제품을 생산 하면서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부,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2만5000박스(3억원 상당)를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이 제품을 구입한 서울지역 C업체는 전화기 20여대와 전문 상담원 7명을 둔 텔레마케팅 전문 업체로서 이 제품이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100여 박스, 8000만원 상당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동충하초’ 제품 1000박스를 구입한 후 신문 전면광고에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ㆍ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이를 텔레마케팅 전문 업체에 판매 위탁하여 300박스,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특사경은 설 명절 성수식품 단속 과정에서 지역 일간지 전면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가 허위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해 서울과 충남 등 타 도시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이들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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