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동료를 열흘 사이에 두 번이나 성추행한 한 구청 주차단속 계약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동료 여직원과 주차단속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가슴을 툭툭 치는 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윤모(55) 모 구청 주차관리 단속 계약직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2년 5월께 단속팀 동료인 피해자 A(45ㆍ여) 씨와 함께 주정차단속차량을 타고 업무를 하던 중 “근처 공원에 놀러가자”고 A 씨에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구청장이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 주냐”며 비아냥거리고 말다툼하다 A 씨의 양쪽가슴을 스치면서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10일 뒤에도 A 씨와 함께 단속을 나간 차량 안에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A 씨의 가슴을 두 번 치고, A 씨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소리지르자 왼쪽 허벅지와 어깨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고, 오른손을 A 씨의 가슴 가까이 대는 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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