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돼지곱창 사고 판 업자·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헤럴드생생뉴스]서울 노원구 상계동 뉴타운 재개발 구역 내의 한 공장. 이 공장에서는 비위생적인 돼지곱장이 만들어졌다.
당연히 구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는 받지 않았다.
허름한 39.6m²(약 12평)짜리 건물에서 돼지곱창을 만들었던 이는 돼지곱창 프랜차이즈업까지 같이 했던 A(39ㆍ여) 씨. A 씨의 돼지곱창 제조건물에는 오ㆍ폐수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당연히 돼지 냄새가 많이 나는 돼지곱창 내 오물들을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 보냈다.
위생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A 씨의 돼지곱창집은 경기 북부지역에 본점을 둔 곱창 전문점으로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돼지곱창으로 A 씨는 7억9000만원 상당의 비위생 돼지곱창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45) 씨는 A 씨가 제조한 비위생 돼지곱창을 100g당 1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프랜차이즈점 20여곳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가공한 돼지곱창을 프랜차이즈 업체에 판매한 A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돼지곱창을 구입해 자신의 프랜차이즈 지점에 판매한 대표 B 등 2명과 프랜차이즈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구청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최근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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