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업체들과 짜고 인천지역 곳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상으로 넘겨 불법 매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도 독립한 공법인으로 인정해 인천시도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상현 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38) 씨 등 인천종합건설본부 공무원 7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진건설, 하동건설, 한진중공업, 이건산업 등 업체 4곳과 관련 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5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시는 관련 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A 씨 등 공무원 7명은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도로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들 업체 등에 무상으로 넘겨 불법 매립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공무원은 32차례에 걸쳐 총 8만3122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체들은 이들로부터 건네받은 폐기물을 도로공사와 야적장부지 침하 및 분진방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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