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공동대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로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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