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료와 급여공제금을 무단으로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뒤늦게 변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청 회계담당 A 씨는 지난 2011년 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을 보관하는 은행계좌에서 5월분 보험료와 공제금 1677만9000원 중 660만원을 자신의 남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 날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를 감추기 위해 지출 증빙서류에 보험료 납부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를 편철ㆍ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는 출납업무 보조자로 근무하는 B 씨에게 세입세출외 현금(채권 압류금)을 보관하는 통장이 잠시 필요하다며 이를 넘겨받아 관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 5월과 6월 채권압류금 145만7000원과 143만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같은해 5월과 9월 사이 5차례에 걸쳐 1666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12월 전액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인천항만청에 해임을 요구했다. 또 관리감독 책임자 C씨에 대해서는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ㆍ일시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징계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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