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간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제재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7일 안보리가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4명의 북한 인사와 6개 북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 인터내셔널(leader International)’ 등이다.
대상 인물은 백창호 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총책임자, 라경수 ·김광일 단천상업은행 관리 등이다.
재정부는 오는 13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ㆍ영수허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 지정자를 대상으로 지급ㆍ영수를 하려면 개정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희천 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국내 거주ㆍ비거주자가 제재 대상과 돈을 주고받으려면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며 “한은은 개정 지침에 따라 거래를 허가하지 않기때문에 경상거래, 외환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단체 17개와 개인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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