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주택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까지 ‘주택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침수방지시설은 ▷배수구, 씽크대,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역류방지기 ▷대지 내 배수불량 주택에 주로 설치하는 수중펌프 ▷지하주택 입구나 반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을 말한다.
설치대상은 반지하 창문 외수유입 예상 주택 ▷저지대 도로변 대문 빗물유입 예상 주택 ▷하수역류, 내수배제 불량 주택 등 저지대 침수취약 주택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은 구 치수방재과(2148-3224)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세대를 직접 방문해 설치가능 여부와 건물주 동의과정을 거쳐 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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