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계약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ㆍ배임)로 경북 포항 포스텍 전 부총장 J(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J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 산하 연구센터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센터에 입주한 모 업체 2명에게 시설 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 예산으로 6억원 상당 반도체 관련 물품을 구매한 뒤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J씨 구속 여부는 13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기자/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