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집회ㆍ시위 사법처리 건수 5년 연속 감소…지난 해 최저치 기록
- 2012년, 전년 대비 집회 참가인원 ‘늘고’ 불법집회는 ‘줄어’
- 구속건수도 2008년 64건→2012년 4건, 약 94% 감소
- “준법 집회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경찰의 합법 촉진 활동 결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은 전년 대비 집회 참가인원은 증가했으나 불법집회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불법집회 및 시위에 참여해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도 지난 5년 중 가장 적었다. 자신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는 늘어난 반면 시위 현장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는 줄어든 셈이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간한 ‘2012년 서울경찰 치안복지 창조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까지 5년 동안 불법집회ㆍ시위로 사법처리 된 경우는 2008년 2100건에서 2009년 1805건, 2010년 1797건, 2011년 1502건, 2012년 911건으로 크게 줄었다. 불법 시위사범으로 구속된 경우도 2008년 64건에서 2012년 4건으로 5년 만에 약 94% 감소했다.
지난 해는 특히 전체 집회 건수 및 참가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불법집회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등 매우 낮았다. 전체 집회 건수를 비교해보면 2011년 1만31건에서 2012년 1만727건으로 7%(696명) 증가했고 집회 참가인원도 2011년 81만4436명에서 2012년 81만7054명으로 0.3%(2618명) 늘었다.
이에 반해 경찰이 해산절차를 진행한 불법집회 수는 2011년 25건에서 2012년 11건으로 약 44% 감소했다. 불법시위사범으로 사법처리된 경우도 전년 대비 39.3% 줄었다.
경찰은 합법적인 시위를 촉진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리하는 대응기조가, 준법 시위를 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맞물려 이러한 결과를 촉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9월 5500여명의 축산농민이 참여한 ‘한우협회 생존권 쟁취 집회’ 당시 교통 체증 및 안전 사고를 우려해 당초 서울광장이었던 집회 장소를 도심 외곽지역으로 옮기도록 권유해 농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했다.
이와 동시에 불법 집회로 인한 시민들의 간접적 피해까지 수사기록에 반영하고, 상습 불법시위사범에 대해선 집회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강경한 대응 방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경찰의 노력이 더해져 불법 시위가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폭력ㆍ불법 시위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합법적 집회는 보장한다는 경찰의 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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