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식당 주인이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뿐아니라 4년간 개인정보공개, 2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여직원(16)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일을 마친 피해 여직원을 귀가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가다가 인적이 드문 도로 공터에 주차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서 “사회 유대관계가 분명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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