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단돈 2달러(약 2,200원)의 지하철 요금을 아끼려 무단 탑승을 시도했다가 단속에 걸린 미국 남성이 무려 7년형을 선고받았다.
루벤 새나브리나(37)는 지난해 3월 30일 뉴욕 맨해튼 역에서 경찰이 눈에 띠지 않자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몸수색을 받게 됐다. 경찰은 그가 허리에 실탄이 장전된 스미스&웨슨 권총을 차고 있는 것을 발견,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 주머니를 뒤진 결과 실탄이 쏟아져 나왔다.
뉴욕에선 법적으로 총기휴대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철 역과 같은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선 총기소지가 금지돼 있다.
맨해튼 법원은 11일 열린 형량재판에서 새나브리나에게 7년 실형을 선고하고 복역 후 3년6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추가로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요청했었다.
새나브리나는 지난해 3월 체포됐지만 이후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등 총기관련 참사가 연이어 발생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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