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양천구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 세대 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구는 아파트 동대표(위원장)를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갈등전문가, 소음발생라인의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입주민 7~9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운영위원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은 생활 속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입주민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문제점들을 풀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대해 민법, 주택법, 관리규약 등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거나 실질적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사전적 조치로 층간소음 운영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게 됐으며, 먼저 올해 행정동별 1개 아파트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시범 운영 아파트로 선정된 단지는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는 단지들로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조정절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음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사무소장, 해당 라인 반장,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발생원인을 진단한 후 소음 유발세대와 피해세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유도한다.
이후 층간소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과를 소음을 유발한 세대와 피해세대에 알려주고 2주 후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를 개최, 본 위원회에서 당사자 개별 면담을 통해 재차 시정토록 권고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소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조치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면서 입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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