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지난 설 기간 동안 돼지고기 등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26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18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2건, 쇠고기 176건 등의 순서였다. 업태별로는 제조ㆍ유통업체가 578개소, 음식점이 448개소였다.

유형별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인 행위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14건 등이었다. 또 수입산을 국산과 섞은 뒤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75건에 달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 초기에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업체 위주로 단속했다.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농관원은 지난해 설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94개소를 적발해 거짓으로 표시한 382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송치하고 표시하지 아니한 31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날 “적발 업소 대부분이 유통업체ㆍ음식점 등 최종 소비단계에서 나타났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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