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6일 공공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사업비 43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알고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기 파주시청 공무원 B(41) 씨, C(51) 씨, D(34) 씨 등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파주의 한 스킨스쿠버 동호회 임원인 A 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파주시청에서 발주한 ‘임진강 물속 청소사업’과 ‘구제역 살처분 매몰사업’에서 동원된 근로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B 씨 등이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유착관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가 시 예산으로 인명구조용 보트를 구입하며 구입비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물 속을 청소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필요해 A 씨가 이를 악용, 자신이 속한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허위 임금을 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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