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뇌물수수ㆍ공무상 기밀유설) 등으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던 김모 씨와 배모 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김 씨와 배 씨는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의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자 수사방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하던 2011년 9월~11월 87회에 걸쳐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고씨에게 압수수색 방침과 관련자 체포계획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2011년 11월~12월 사이 55회에 걸쳐 고씨와 SNS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하며 토마토저축은행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배씨는 500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수사기밀 유출로 수사대상자 1명이 한달여간 도피했다 자수한 바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이날 구속기소한 수사관 2명 외에도 고씨와 빈번히 통화하거나 사적인 접촉을 해 비위의혹이 있는 수사관 5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감찰본부는 지난 1월 수사관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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