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연예활동 중단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작년 12월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배우)
배우 강지환이 연예활동 중단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강지환(배우) 배우 강지환이 연예활동 중단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강지환은 지난 해 말 에스플러스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연예 활동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소속사 측은 강지환을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 연매협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강지환이 이를 거부하자 분쟁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강지환의 향후 연예활동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강지환은 SBS 주말 드라마 ‘돈의 화신’ 촬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지원 이슈팀기자/jwon04@